서비스 이용약관
시행일 2026년 10월 13일 · 주식회사 딥로직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주식회사 딥로직(이하 "회사")이 제공하는 월세 카드결제 서비스 「월세패스」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 조건과 절차,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를 정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"이용자"는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으로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- "납부 신청"은 이용자가 월세·관리비 등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고, 그 금액을 지정한 받는 분(임대인 등)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"이용료"는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이용자가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.
- "증빙 서류"는 납부 신청의 근거가 되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게시와 변경)
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.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으며, 바꿀 때는 시행일과 바꾸는 이유를 시행일 7일 전(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)부터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내용)
- 회사는 이용자가 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이용료를 뺀 보내는 금액을, 이용자가 지정하고 증빙 서류로 확인된 받는 분의 계좌로 송금합니다.
- 카드 결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(토스페이먼츠(주))를 통해 처리되며, 회사는 이용자의 카드 정보를 받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.
- 송금은 결제한 날부터 3영업일 뒤인 입금 예정일에 이루어지며, 증빙 서류 확인이 끝나지 않은 건은 송금하지 않습니다.
제5조 (회원 가입과 이용 자격)
-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본인 명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다른 사람의 정보로 가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
제6조 (이용료)
이용료는 보내는 금액의 4.4%(부가세 포함)이며 카드 결제 금액에 더해집니다. 회사는 결제 전에 보내는 금액·이용료·카드 결제 금액을 화면에 표시합니다. 이용료를 바꿀 때는 제3조에 따라 미리 알립니다.
제7조 (증빙 서류와 확인)
- 이용자는 납부 신청마다 실제 임대차계약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올려야 합니다.
- 회사는 증빙 서류의 받는 분·금액·기간 등을 확인하고, 확인되지 않거나 내용이 다르면 납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. 반려하면 카드 결제를 전액 취소합니다.
- 받는 분의 계좌는 증빙 서류에 적힌 임대인(또는 공동명의인·대리인) 본인의 계좌여야 하며, 회사는 예금주를 확인합니다.
제8조 (취소와 환불)
이용자는 받는 분에게 송금이 시작되기 전까지 납부 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, 이때 이용료를 포함한 카드 결제 금액 전액이 취소됩니다. 송금이 시작된 뒤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취소·환불 정책에 따릅니다.
제9조 (금지 행위)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, 회사는 이를 확인하면 해당 납부 신청을 반려하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실제 임대차계약이 없거나 위조·변조한 증빙 서류로 신청하는 행위
-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로 현금을 마련하려는 행위(이른바 카드깡) 등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을 위반하는 행위
- 다른 사람의 명의·카드·계좌를 도용하는 행위
- 자금세탁, 범죄 수익 은닉 등 법령을 위반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
제10조 (회사의 의무)
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며,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합니다. 결제·송금은 같은 건이 두 번 처리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.
제11조 (책임의 제한)
- 이용자가 받는 분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 서류를 올려 생긴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.
- 천재지변, 은행·카드사·결제대행사의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송금이 늦어진 경우, 회사는 사유가 해소되는 대로 처리하고 그 사실을 알립니다.
제12조 (분쟁 해결)
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회사와 이용자가 성실히 협의해 해결하며,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부칙
이 약관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.